농림수산부,농어촌진흥공사법 개정...국회에 제출

농림수산부는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했을때 매입후 8년간은 해당 농지를 전매 또는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농어촌진흥공사법을 개정키로하고 16일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농림수산부는 농민을 가장한 위장 농지매입을 막기위해 매각농지를 등기할 때 이같은 조건의 특약을 부가하기로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외에도 농어촌진흥공사가 임차할수있는 농지의 범위를 확대해 농사를 그만두고 전업하거나 은퇴하는 농민의 소유농지도 공사가 임차해 영농활동에 투입할수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했다. 농림수산부는 농어촌진흥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농약제조허가를 등록제로 바꾸는등의 내용으로 농약관리법 개정안을,영농자동화설비를 농업기계에 포함하는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