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공직자재산등록..특정공무원 재산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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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부정 부패등을 막기위해 일정직위 이상의 공무원들의 재산을 등록토록하는 제도.공직자 윤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이를 실시하고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와 함께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보장하는 두가지 장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재산을 등록해야하는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4급이상이며 법관 검사는 전원,군인의 경우 대령이상으로 되어있다.또 국립대학의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도 재산을 등록해야한다. 등록대상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이다. 동산중 예금 채권은 1,000만원이상인 경우만 등록대상이 되며 보석은 500만원이상이 대상이다. 재산을 등록하는 시기는 최초로 등록대상 직위에 보직되었을때이며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을 1월중에 신고해야한다. 등록은 원칙적으로 소속된 기관에 하며 재산공개대상자(정무직공무원 1급이상 공무원 중장이상 군인등)는 총무처에 직접 재산을 등록해야한다. 정부는 구청 세무직원의 횡령사건과 관련,세무공무원 전원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