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수사/감사땐 공개..사정기관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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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실명제 시행당시 금융거래 비밀을 엄격하게 규정한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내용을 일부개정, 수사.감사상 필요할 경우 이를 공개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긴급명령으로 유지되고 있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원칙을 사실상 일부수정 함을 뜻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무성사정1비서관 주재로 관계기관의 사정실무자로 구성된 "사정기관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조적 공직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이날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원칙이 비리관련 수사나감사의 효과적 수행에 적지않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앞으로 수사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영장발부를 전제로 수사기관이 은행을 통해 특정인의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할수 있도록 관계규정을보완키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청와대 사정2비서관 주관으로 관계관 실무대책반을 편성,관계규정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금융거래 공개대상은 수사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한하게 될것"이라며 "긴급명령의 골격을 흐트리는 일은 절대없을 것"이라 말했다. 이와함께 "일부에서 제기하고있는 긴급명령의 대체입법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회의에서는 공직자비리의 구조적 근절을 위해 앞으로 공직자 재산등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부정축재 공직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하고 감사.감독기관이 공무원의 위법사실을 발견할때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것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