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토리 > '집들이세트'는 '집드리'의 유사상표

0...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는 17일 (주)옥시가 (주)태평양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중지 청구소송에서 "태평양의 세제세트 상표인 "집들이세트"는 옥시의 "집드리"의 유사상표"라며 옥시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드리"와 "집들이"는 외관과 칭호면에서 유사해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해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옥시는 지난 6월 (주)제일제당의 "집들이세트"에 대해서도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패소한 적이 있어 (주)태평양의 향후 대응이주목.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