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GSP (일반특혜관세제)..개도국제품의 관세면제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일반특혜관세제도라 불린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및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완제품 반제품에 대해 아무 반대급부없이 일반적으로관세를 면세해주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눈 제도. 지난 68년2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서 채택돼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현재 개도국에 GSP를 제공하는 국가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등 모두 26개국이며 수혜국은 우리나라를 포함, 140여국에 이르고 있다.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한 기간으로 하며 기간이 끝날때마다추가로 10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난 71년부터 우리나라에 GSP를 제공해왔던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에 대한 GSP제공 중단을 진행중인데 이어 캐나다 스위스등의 국가들도 우리나라에 대해 GSP제공을 중단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지역에 대한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