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읽는법] 이연자산..기간손익 측정 위한것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와 기타자산,고정자산,그리고 이연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회계상 이연자산으로 계상할수 있는 것은 창업비,개업비,신주발행비,사채발행비및 연구개발지의 다섯가지로 한정된다.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경우 이연자산에 대하여는 그 성격과 상각제도의 특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와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연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없고,단지 장래의 기간에 발행하는 수익과 대응시킬 목적으로 특정한 비용을 이연처리 한것에 불과하다. 예를들어 신주발행비란 증자시 발생하는 신주발행수수료등의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들 비용은 결산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아무런 자산성도 없는 것이다. 또한 이연자산은 상각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업의 자의성이 게재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업회계상 신주발행비는 신주발행연도부터 3년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신주발행비가 3억원이라면 3년동안 1억원씩 상각하거나 2년간 1억5,000만원씩 상각할수 있으며 신주를 발행한 해에 3억원을 모두 상각해도 무방하다. 이와같은 상각제도의 특성때문에 이연자산은 기업의 이익조정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이연자산중에서 연구개발비는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나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수 있는 것만을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회계전문가라 하더라도 발생한 연구개발지가 이러한 이연자산에 해당하는 것인지,아니면 판매관리비에 속하는 경상적인 것인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이와같이 이연자산이란 개념은 기간손익 측정을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보호라는 관점에서 대차대조표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이들 이연자산을 자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재권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