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올 하반기 입법작업 착수

앞으로 제품의 결함이나 하자로 인해 소비자가 생명.재산.신체상의 손해를입을 경우 제조자는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워원장 박동서)는 2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상정한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등 관계기관이 원안을 전격수용함에 따라 이를 본회의 쟁점과제에서 제외,청와대의 재가를 거쳐 올하반기 입법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조물책임"이란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이용자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제품의 제조자.판매자.수입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것을 의미한다. 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소비자를 국내외제품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소비자보호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위한 것으로 앞으로 기업의 생산과 판매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물책입법의 준수가 기업측에 단기적으로 비용상승요인으로 작용할것으로 보여 자본과 기술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제조자의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상품의 결함만 인정되면 제조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법적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품화할수있는 제조 또는 가동된 동산과 부동산중 대량공급주택이다. 이경우 다만 제조.가공되지않은 농.축.수산물등은 제외된다. 책임부담자의 범위는 완성품의 제조자,원재료.부품의 제조자,제조물에 성명.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등을 부착한자 판매.대여등의 목적으로 제조물을 수입한 자 제품의 제조자를 활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자 등이다. 제조물책임법은 그러나 제조자가 해당제품을 유통시키지않은 경우 영리를목적으로 제조되지않은 경우 정부에서 강제기준을 정하지않은 경우 등에 한해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묻지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이 국내업계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위해 시행시기 대상물품의 제한등을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조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