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지자제 본격실시 앞두고 중앙부처 정책정리 시급

지자제의 본격실시를 앞두고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등 중앙부처들이 저마다 지역발전촉진,낙후지역개발등 똑같은 정책목표에다 내용도 별 차이가 없는 유사제도나 법령들을 경쟁적으로 한건씩 추진하고있어 교통정리가시급하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건설부가 지역균형개발법을 성사시키자 경제기획원은 예산과 사업계획의 조화를 내세워 지역발전종합계획제도를 추진중이다. 이런가운데 기획원계획대로 될 경우 지방재정관리기능이 약화될것을 우려한 내무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태세다. 기획원안에 대해선 교통부 농림수산부까지도 "기획원이 지방통제력을 독점하게 된다"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책명분도 유사하고 명칭조차 비슷한 이들 제도나 법령이 상호조정없이 그대로 입안되면 부처마다 지방을 상대로 엇비슷한 시책을 쏟아내게되는 넌센스가 빚어질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중복투자등으로 지역개발촉진이란 정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수 없게될 뿐만아니라 결과적으로 "한정된 재원의 나눠먹기식"으로 끝날것이 뻔해 정부차원의 조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 관련부처들은 상대방의 계획대로 될 경우 자신의 지방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나머지 정책효율성과 정당성을 놓고 논리싸움을 계속하고있고 최근엔 개별정책사안을 놓고서도 감정적으로 대립하고있다. 건설부가 발표한 부산권 아산권 종합개발계획에 대해 기획원이 "재원계획이뒷받침되지않은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하고나서자 건설부는 "국토계획과 예산사업을 혼동하고있다"고 맞받아치고있다. 국토계획의 핵심인 도로계획을 놓고서도 건설부는 지역발전계획등과 연계되야한다는 주장인 반면 교통부는 철도 항만 공항등 전체 교통수단들과함께 다뤄야한다면서 교통기본법을 추진중이나 건설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있다. 국토의 마직막 남은 개발가능지인 준농림지개발을 놓고서도 농림수산부는 보전할 농지지역과 개발할 농어촌산업지역(가칭)으로 나눠 관리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건설부는 이 경우 국토계획의 일부권한을 상실할까봐서 머뭇거리고있다.중앙부처들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지자체관계자들은 "내년에 민선도지사나 시장이 들어서면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질것을 우려한 중앙의 관계부처들끼리 이전투구를 벌이고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