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단신 > 증권예탁원, 공사채등록업무 지방순회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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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원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4회에 걸쳐 "공사채등록업무 지방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증권예탁원은 24일 지난해 10월과 올4월 서울지역의 상장회사와 증권회사 리스회사 인수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처음으로 지방소재 채권발행기관을 대상으로 공사채등록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사채등록제도는 채권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채권실물을 직접소지하지 않고도 권리행사와 거래를 하면서 사고위험을 제거할수 있고 발행기관은 채권실물을 불발행,발행비용을 줄일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설명회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부산경남지역9월26일 오후2시-4시30분부산직할시 중구 중앙동5가 반도투자금융강당문의(051)465-3200 대구경북지역9월27일 오후2시-4시30분대구직할시 동구 신천3동 대구상공회의소강당문의(053) 255-9571광주전남전북지역9월28일 오후2시-4시30분광주직할시 동구 금남로2가 한남투자신탁강당문의(062)225-2411 대전충남지역9월 30일 오후2시-4시30분대전직할시 중구 선화2동 중앙투자신탁강당 문의(0 42)257-8304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