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명단 유출 현대백화점에 손배소 청구

현대백화점 압구정지점 우수고객인 김대권변호사는 26일 백화점측을 상대로"지존파"에게 우수회원명단을 유출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2천9백99만원을 지급하라며 현대백화점을 운영하는 금강개발산업(주)을 손배상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김변호사는 소장에서 "현대백화점의 우수회원명단 및 인적사항이 살인집단인 지존파에게 유출돼 이들의 살인표적이 될뻔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받았다"며 "백화점직원을 통해 명단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백화점측은 위자료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또 "유출된 명단에 내가 들어있는니 여부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통해 차후 규명할 계획"이라며 "승소금은 지존파의 살인행각을 신고한 이모양과 이들을 붙잡은 서울서초경찰서에 기부할 생각"이라고 부연.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