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회사 설립 인가 허용 방침...정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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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빠르면 내년1월중 할부금융회사 설립을 인가할 방침이다. 27일 재무부관계자는 "오는12월중 허용업종 업무범위등 할부금융회사의 설립인가기준을 마련해 내년 1,2월중 할부금융회사 설립을 인가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이관계자는 인가기준과 관련, "자동차와 전자등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업종으로 제한하고 특정할부금융회사는 한개 품목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또 "지분율 49%이하에서는 외국업체의 참여도 국내업체와 동등하게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신용카드업법은 할부금융회사의 설립요건을 자본금 2백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