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위규행위 상장사 관계자가 저질러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나 위규행위는 상장기업의 대주주 및 임직원등 회사관계자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금년들어 매매심리를한 주식가운데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증권감독원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사례는 모두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내부자거래의 혐의가 있어 증권감독원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11건을 비롯해 임직원의 6개월이내 반대매매나 주식대량소유 보고불이행등 상장기업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전체의 절반가량인 16건에 달했다. 또 기관투자가를 비롯한 특정위탁자가 주가조종등의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어 증권감독원에 통보된 사례도 14건에 달했다. 증권사가 특정주식의 시세조작이나 집중매집등 불건전한 상품운용을 꾀해 증권거래소로부터 주의.경고등의 조치를받은 경우도 금년들어 4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상장기업 관계자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은 기업 임직원들의 윤리성 결여현상과 함께 관계규정을 제대로 알지못하고있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기업그룹의 주력회사인 미원의 경우에도 금년초 계열사인 대한투금 주식을 6개월내에 사고팔아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3억5백만원의 매매차익을 반환하라는 제재조치를 받기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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