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면톱] 농수축협 단위조합, 예금자 보호장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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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 단위조합의 예금자 보호장치가 크게 미흡,사고가 터질때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남보성군수협 보성지소에서 지난달 25일 터진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예금주들은 보성군 수협이 예탁금을 반환해주지 않자 최근 법정소송을 제기했다. 수협추정에 따르면 이 사고의 피해자는 42명,피해액은 3백40억~3백60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또 27일 오전 수협중앙회에 몰려가 중앙회가 대신 예탁금을 갚아줄 것을 요구했다. 주부 김모씨(43)는 "피해액이 커서 단위조합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도기관인 수협중앙회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측은 "중앙회는 단위조합과 법인격이 달라 도와주고 싶어도 어쩔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중앙회는 단위조합에 대해 업무지도만 할 뿐 고객예탁금을 대신 갚아줄 의무가 없기때문에 단위조합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수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농.수.축협이 모두 마찬가지인 현실이다.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당 평균예수금 잔액은 8월말 현재 각각 1백69억원,2백58억원에 달한다. 단위조합에서 만일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가 터지면 또다시 단위조합과 예금자 모두 속수무책에 빠지는 만큼 예금자보호장치를 시급히 마련,선의의 피해자를 더이상 양산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