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순환재개발이란..이주용아파트 건립 임시거주

그동안 실행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온 순환재개발방식이 국내 재개발지구에 적용돼 관심을 끌고있다. 순환재개발이란 재개발지구 인근에 별도의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건립, 재개발사업이 끝날때까지 조합원및 세입자들을 임시 거주케했다가 재개발아파트가 완공되면 재입주시키는 방식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최근 이 방식을 도입,서울 신림2의1재개발지구(관악구 신림10동328)에 적용키로했다. 이 방식은 그동안 주공이 시행한 인천 송현지구 등 일부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인근 주공임대아파트를 임시이주단지로 사용, 불완전하게 실시한 적은 있으나 이주용아파트를 새로 지어 재개발(불량주택재개발)지구에 도입하기는 처음이다. 주공은 이를위해 신림2의1지구 인근 택지개발지구(관악구 신림10동 339) 8천2백평의 대지에 순환재개발 이주용으로 19~23층 9개동 9백60가구의 아파트를 짓고있다. 55%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있는 이 이주용아파트는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인데 주공은 이때부터 신림2의1지구에 대한 이주및 철거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순환재개발방식이 최근 눈길을 끄는 것은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수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는 기대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재개발사업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면서 불거져나온 각종 난제들이 사회문제로까지 번져나가자 공익차원에서 이방식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있는 상태이다. 우선 순환재개발방식은 대부분의 재개발지구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두되는 이주대책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있는 재개발지구의 이주대책은 건설업체가 일반적으로 가옥주에 한해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들 조합원들은 이주비를 들고 전세집을 찾아 곳곳으로 떠돌게된다. 또 이주비가 이사를 위한 적정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들의 수주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기에 참여조합원인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은 전무한 상태여서 이들의 항의로 사업이 지연되기 일쑤이다. 순환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같은 문제는 사전에 예방할수있다. 다음으로 재개발지역의 공동체를 유지할수있다. 현재의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된뒤 현지 주민이 입주하는 재입주율은 일부지역의 경우 10%에 못미치며 평균 재입주율은 20%선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고있다. 그러나 순환재개발방식은 주민들을 인근 지역으로 한꺼번에 이주시킬수 있어 주민들의 생활기반에 변화를 주지않는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지킬수있다. 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수있다. 조합원및 세입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이주대책이 마련되고 생활근거지도 그대로 유지할수있어 지역주민들간 불화를 사전에 방지할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이 방식을 수행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막대한 이주용아파트 건립자금을 건설업체들이 단독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사업기간이 이주용아파트를 건립하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길어져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