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사업 절차..80%이상 동의얻어 조합설립

대도시 택지구입난이 가중되면서 재개발지구와 함께 재건축지역에 대한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개발사업이 지구지정이나 국공유지매입등 행정기관의 개입이 필요한데반해 재건축은 입주잗들이 조합을 구성,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사업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업기간도 짧은게 보통이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있던 지난 2~3년동안에도 지은지 20년 가까이된 재건축대상아파트들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기록했던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주택 재건축허용범위가 완화된이후 노후주택에 대한 "인기"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주택 재건축은 지난 87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조합을 결성,공동주택을 설립할수있는 길을 터줌으로써 시작됐다. 당시에는 재건축 허용대상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건물과 건축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에 한정돼있었다. 게다가 구조진단을 추가조건으로 제시,공동주택재건축을 가능한한 억제하려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따라 건립된지 20년이 안된 주택도 재건축이 가능하게됐다. 이에따라 웬만큼 사업성이 있는 노후아파트단지는 대부분 재건축이 추진되고있으며 건설업체들도 재건축사업수주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있다. 현재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고있는 대형건설업체들은 54개사에 이른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이 19개지역,동아건설이 18개지역,성원건설 13개지역,극동건설 우성건설이 각 9개지역의 재건축사업을 따내 높은 수주실적을 올리고있다. 이들 건설업체가 건립을 추진하고있는 재건축아파트는 총 8만5천3백60가구. 이중에 4만1백1가구가 조합원분이고 4만5천2백59가구가 일반분양분으로 잡혀있다. 아직은 재건축이 완료된 지역이 적어 재건축사업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부각돼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2~3년쯤후에는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에서 잇달아 선보일 전망이다. >>>> 재건축주택의 범위 > 재건축사업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