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최근 달라진 재건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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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최근 대도시의 주택공급을 늘리기위해 재건축을 장려하기로하고 그동안 재건축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했다. 지난달 16일부터 개정.시행되고있는 주택건설촉진법령중 재건축관련 새 제도의 상세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돌아가고 남는 아파트를 일반분양하게된다. 이 경우 아파트분양에 따라 조합소유였던 땅지분중 일반분양아파트의 지분만큼은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양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따라 그동안 잔여택지 양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왔으나 앞으로 이에대한 양도세를 면제해주기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때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환지처분계획을 미리 제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그동안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한해 재건축을 허용해왔으나 지해의 위험이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됐다. 그동안 20세대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재건축조합의 설립이 가능했으나 사업승인을 받아 건립된 주택은 20세대미만이라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했다. 이에따라 20세대미만이면서도 과거에 사업승인을 받아 지어진 일부 시민아파트등도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재건축을 추진하기위해선 소유자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했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미동의자에 대해 동의자측 즉,조합이 매도청구를 한때에는 사업계획승인을 할수있도록 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는 조합원의 교체또는 추가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재건축에 동의하지않아 사업계획승인때까지 조합원에 가입하지못한 주민(재건축대상주택소유자)인경우 사업계획승인이후에도 가입할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