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관련 8개법 기능별로 통폐합

중기관련 8개법 기능별로 통폐합 중소기업 관련법률이 대폭 정비된다. 상공자원부는 28일 중소기업기본법을 정점으로해 현재 8개로 다원화돼 있는 중소기업관련법을 기능별로 5개 법률로 통폐합해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이번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간으로 해 구조조정시책에 관한 현행 5개법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등 2개로 통합하고 산업조직시책과 관련한 3개법을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돼있다. 상공부는 우선 복잡하게 돼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정비,중소기업진흥법상의 창업지원 관련 조항을 창업지원법으로 이관,관련법률의 체계화를 꾀하고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일괄의제처리 대상인 인허가사항을 현행 38개에서 61개로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 근대화계획 승인제도와 계열화 시범사업지정제도,과당경쟁 사업분야 지정에 대한 공표제도,과당경쟁 조정제도 등 실효성이 없는 4개 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정보화심의회,중소기업창업지원 실무위원회 등 5개의 심의회,협의회도 폐지시켰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