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효대교 차량 통행 금지...내달초 3일간

원효대교 차량통행이 다음달 1일 오후11시부터 4일 오전4시까지 양방향 전면금지된다. 서울시는 28일 교량내부 정착구의 콘크리트 타설작업과 진동방지작업으로 이같이 원효대교의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740번, 631번, 124번, 54번등 원효대교를 운행하는 4개 노선버스를 마포대교와 강변북로와 우회시키는 한편 일반차량도 마포대교나 한강대교로 우회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