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그룹 소유 8개 상호신용금고, 초과여신등 34건 제재

지난해와 올해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이 소유한 8개 상호신용금고가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총34건에대해 주의나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감독원은 2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동부그룹이 소유한 동부상호신용금고 등 계열기업군 소유 8개 상호신용금고에서 34건의 업무 불철저사실을 적발, 문책 시정 주의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동부그룹소속 동부상호신용금고가 지난해 69억6천6백만원을 동일인여신한도를 초과해 대출, 문책조치를 받은 것을 비롯 지난해와 올해 각각 4건등 총 8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벽산그룹소속 벽산상호신용금고가 시정조치 2건,주의조치 4건등 총6건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부산부은금고(롯데그룹) 5건 서울대한금고(대림그룹) 4건 서울신중앙금고(동국제강그룹),서울극동금고(극동건설그룹),부산신라금고(한일그룹) 각각 3건 부산부민금고(럭키금성그룹) 2건등이었다. 적발내용은 여신금지부문에 대한 여신취급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취득제한 부동산의 담보취급 등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