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보통주/1신주 30일자로 감리지정...증권거래소 입력1994.09.30 00:00 수정19940930000 증권거래소는 최근 주가가 급등한 청구 보통주와 1신주를 30일자로 감리종목으로 지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