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채상표 보호제 도입...정부, 96년부터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협정발효에 대비, 색채상표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특허권 최저존속기간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개정하는등 관련법령을 대폭 손질해 오는 96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현행 규정상 보호하지 않고있는 87년 이전의 저작물을 TRIPs규정에 맞춰소급보호하되 국내 문화 출판업계가 입을 타격을 감안, 일부 소급효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30일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WTO출범과 동시에 지재권분야를 규정한 TRIPs협정이 발효될 것에 대응,이처럼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등 관련법령을 선진국수준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달초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국제화 기획단"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법령개정 내용을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경우도 87년 이전 저작물에 대해 소급보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또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강제실시권의 발동요건과 배치설계권을 침해한 자의 손해배상 관련조항도 TRIPs규정에 맞도록 고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