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정밀 법정관리결정 폐지...수원지방법원 결정

관리대상종목인 동양정밀의 법정관리 결정이 폐지됐다. 1일 동양정밀은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폐지가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증권거래소를통해 공시했다. 또 법원의 폐지결정에대해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을 경우 회사의 해산을위해 파산신청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92년3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됐던 동양정밀의 해산은 거의 확실해졌다. 동양정밀의 회사정리절차 폐지는 법정관리에도 부구하고 경영상태가 최근 더욱 악화,정리계획의 수행가망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