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포함 7백9개업소 각종 환경법률 위반...환경처 밝혀

울산화학 평화유지공업 코오롱유화 대한제지 코리아써키트 대우전자부품등 대기업을 포함한 7백9개 업소가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등 각종 환경법률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환경처는 1일 지난8월중 전국의 1만1천1백98개 사업장에 대해 1만4천8백18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환경관련법령의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6.3%에 해당하는 7백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의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울산화학 평화유지공업 코오롱유화 대한제지 반월나염시범단지등 2백71개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이상으로 과다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시설개선명령또는 조업정지와함께 배출부과금이 병과됐다. 또 (주)삼경등 1백53개 사업장은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해오다 적발돼 무허가시설에대한 사용금지또는 폐쇄명령과함께 고발조치됐다. 이밖에 삼광산업 코리아써키트등 41개 사업장은 공해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경고또는 조업정지처분을,대우전자부품 대한염직공업등 2백44개 사업장은 변경신고미이행등 환경법령미준수로 고발돼 과태료부과및 경고처분을 각각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