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이전으로 이문동일대 고도제한 폐지

안기부가 30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청사를 강남지역의 새청사로 이전키로함에따라 청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문동, 석관동, 월곡동 일대를 대상으로 적용돼오던 그동안의 건축물 고도제한이 폐지되게됐다. 그동안의 고도제한 내용을 보면 안기부 담장으로부터 20m이내의 건축물 신.증축 또는 개축시는 사전협의를 거치고 담장으로부터 20~50m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층수를 3층 이하, 높이를 10m이하로 지어야했다. 시는 이에대해 "안기부 주변 부지에 대한 건축행위는 도시계획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한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관계기관 협의 형식을 통한 비공식적규제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