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테크] 전문가 상담..위조어음이라며 지급 거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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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음을 할인해준 뒤 은행에 제시하였더니 위조된 어음이라며 지급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어음의 위조행위란 남의 인장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인감을 위조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것으로 어음상 명의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행해지는 것이다. 이와같이 위조된 어음은 어음상의 명의인과 관련이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된어음이면 무효이고,거래은행은 소지인의 지급제시가 있어도 이를 거절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경우 정당하게 어음을 소지한 어음소지인은 어떻게 해야하나. 소지인으로서는 일단 부도신고를 하고 어음상의 명의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킬수 있는 사유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위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강구해야한다. 만약 위조자가 평소 어음명의인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던 자이고 불법으로 어음을 위조했다면 어음명의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소지인이 할인한 위조어음의 명의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위조자가 법인의 직원 또는 그 법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법인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어음을 위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음에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어음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어음위조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위조자를 형사고발하거나 기타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다. 또한 위조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당하였을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에 대하여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배서인이 어음에 대해 책임지는 이른바 어음의 소멸시효는 극히 짧은 1년에 불과하므로 이 기간내에 배서인을 상대로 법적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