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가수 무분별 초청공연 막는다...문체부, 허가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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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중가수의 국내공연기획이 95년 1월1일부터 2년간 10회이상의 공연실적이 있는 법인체에만 허용된다. 문화체육부는 최근 공연법 제19조 4항에 근거하는 "외국인 공연허가 처리기준"을 개정,외국 대중가수들의 공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외국가수들의 공연은 증가 추세지만 우리가수의 해외공연은 이에 미치지 못해 국가간 문화교류에 심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함께 흥행 및 투기성 목적의 무분별한 외국가수 초청공연이 우려되고 있으며 재정이 취약하고 공연 개최경험이 전무한 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그동안 사회적 물의가 심심치 않았던데 따라 내려진 것이다. 새로 마련된 이 "처리기준"의 핵심은 대중예술공연 유치업체의 자격요건 강화,2년간 10회이상의 공연실적이 있고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국내의 일부 이벤트업체들이 공연 실적과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해당 초청가수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과대홍보를 일삼다가 결국 공연을 성사시키지 못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또 초청공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이들 업체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제기돼 왔다. 자격요건 조항과 함께 초청빈도 역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국제교류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동일 예술단및 예술인의 2년내 국내 재초청공연은 불허된다. 따라서 인기를 얻었던 공연이라 할지라도 흥행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마구잡이식의 앙코르공연은 불가능하게된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