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주택청약 예금제도

[문] =지난8월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과 관련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대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예금 예치금 변경과 동일하게 1년간 청약제한을 받는가. [답] =아니다. 전환 즉시 청약자격이 발생된다. 단 주택공급신청시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한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다. [문] =84년 1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0만원씩 불입한 결과 1천2백70만원이 되었다. 어떤 평형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수 있나. [답] =청약저축 불입금액 범위내에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부산지역의 경우 3백만원,6백만원,1천만원의 청약예금중에서 가입자의 생활여건에 맞는 금액을 선택하여 전환하면 된다. [문] =94년8월16일이후 청약저축에 가입한자도 종전과 같이 24회이상 납입하면 85 이하의 분양지역 청약예금 예치금액 미달시 차액을 추가 예치하여 청약예금으로 전환할수 있는지. [답] =아니다. 시행일이후 청약저축 가입자는 불입금액 범위내에서만 전환이 가능하므로 차액을 추가예치하여 전환할수 없다. [문] =청약부금도 청약저축처럼 불입액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수 있나. [답] =아니다. 청약부금은 이번에 개정된 규칙과 아무 상관이 없다.현행대로 전용면적 85평방m 이하 평형의 민영주택만 청약할수 있다. [문] =청약예금 가입자는 누구나 예치금액을 변경할수 있나. [답] =아니다.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5년이 경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예치금액을 늘리거나 줄일수 있다. [문] =예치금액을 변경하면 바로 청약을 할수 있는가. [답] =아니다. 종전보다 큰 평형을 청약하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되나 종전보다 작은 평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청약자격은 즉시 발생된다. 이 경우에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하다. [문] =청약예금은 종전보다 큰평형으로 늘려 예치금액을 변경하면 1년간 청약을 할수 없다고 하는데 변경전 종전 규모로도 청약을 할수 없는지. [답] =그렇다. 청약예금을 큰 평형으로 변경하면 종전규모의 평형도 청약할수 없다. [문]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민영주택을 청약할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때도 예치금액을 변경할수 있는지. [답] =변경할수 있다. 다만 변경기준일은 최초 청약저축 가입일이 아니고 청약예금 전환일이므로 전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변경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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