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그룹,보람은행주식 8%이상 소유

보람은행의 대주주인 코오롱그룹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이은행보유주식을 8%이하로 줄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코오롱그룹은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따라 보람은행이 투자금융회사에서 은행으로 바뀐 91년8월31일부터 3년이 지난 94년 8월31일까지 은행의 동일인주식소유한도인 8%이하로 보람은행지분을 줄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8.4 6%의 지분을 소유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이 은행법상 동일인주식소유한도 8%를 초과해 갖고 있는 보람은행주식 0.4 6%는 12만4천3백44주,액면가기준 6억2천만원어치이며 싯가로는 13억8천만원어치(9월29일종가기준)다. 정부는 투금사에서 전환한 은행대주주지분중 8%초과분을 3년안에 모두 처분토록 했었다. 보람은행측은 코오롱이 초과지분을 매각하려했으나 최근 주가가 떨어져 여의치않았다고 설명했다. 은행감독원은 이에따라 보람은행에 대해 코오롱이 은행법상 주식소유한도를지키기위해 초과지분을 매각토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은행법상 동일인소유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은 없다.은행법상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는 시중은행 8%,지방은행 15%다. 이를 초과해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는 하나은행의 인천세광병원(8.95%)과 장기신용은행 (18.1 5%) 보람은행의 럭키금성그룹(8.9 0%)과 코오롱그룹(8.4 6%) 부산은행의 롯데그룹 (22.5 9%) 강원은행의 현대그룹(23.9 2%)등이다. 이중 코오롱그룹외에는 초과지분을 정리할수있는 경과기간이 아직 남아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