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간 대체거래 증권사 외면으로 시행 안돼...증감원

증권회사고객이 자신이 갖고있는 계좌의 자금을 전화로 다른 계좌로 옮기는 계좌간 대체거래가 증권사들의 외면으로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3일 증권감독원은 지난4월 전화에 의한 계좌간 대체거래를 허용했으나 반년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단한개 증권사에서도 시행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지난7월 이거래에 관한 약관을 만들어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럭키증권의 경우 전화내용 녹음문제 때문에 실제 시행은 보류한 상태다. 이제도는 한 증권사에 여러가지 계좌를 개설한 사람이 증권사에 직접 가지 않고 전화로 한 계좌의 자금을 다른 계좌로 옮길수 있는 것으로 공모주청약증거금의 입금과 환불등에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다. 가령 주식투자하면서 생긴 여유자금을 이용료가 연1%인 고객예탁금으로 두지않고 수익률이 연11%선인 BMF(통화채권펀드)에 예치했다가 필요할때 전화로 공모주청약증거금이나 주식매입대금으로 납부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여유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수 있다. 증권사들이 이제도를 외면하는 것은 전산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고 전화내용을 반드시 녹음해야하는 불편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