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예산 20%범위내서 농업관련 타용도 전용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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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자치 단체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농어촌 발전대책을 수립해 자율 추진하도록하기위해 시군에 배정된 예산의 20%범위안에서 농업관련 타용도로 전용할 수있도록할 방침이다. 또 주요 도의 농정국에 부국장제를 신설하는등 지방 농정조직도 대폭 확충키로했다. 5일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농정 활성화방안을 마련 관게부처간 협의를 갖고있다고 밝혔다. 이방안에 따르면 농림수산부는 농정국업무가 많은 전남북,경남북,충남북,경기등 7개도에 1-2명의 부국장을 신설하고 시군통합지역에는 신설될 산업경제국내에 농정과 농산과의 2개과를 설치토록할 방침이다. 또 농정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위해 6급부터는 농업직과 행정직을 통합해 승진과 보수에서 차별을 두지않기로했다. 지방농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농어촌지원사업을 중앙사업과 지방자율사업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지방자율사업의 경우 예산의 20%까지 농업목적내 타용도로 포괄 전용할 수있도록 자치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지방농정 활성화방안을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