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삼청각 요정 악사,주인에 부당이득금반환소 제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급요정이었던 삼청각에서 13년간 악사로 일해온 정상호씨(서울 성북구 장위동)등 6명은 7일 "삼청각운영자인 이정자씨등이13년간 손님으로부터 받은 봉사료에 대해 세금을 낸다는 구실로 수입금의 20%를 매일 거둬갔으나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이씨등을 상대로5천4백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정씨등은 소장에서 "자신들은 지난 81년부터 올 8월까지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주연장에 들어가 음악을 연주해왔다"며 "이 기간동안 이씨등이 징수해간 금액이 7천1백여만원에 달하나 채권시효로 소멸된 채권을 제외한 84년10월부터 94년 8월2일까지의 금액 5천4백37만2천원을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