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정부, UR 환경영향평가 불필요 판정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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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정부는 워싱턴지방법원이 지난 5일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는 필요없다고 판정한 것에 대해 환영을 나타냈다.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는 워싱턴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만족을 표시한다고 말하고 이번결정으로 백악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밝혔다. 캔터대표는 그러나 이번결정에도 불구하고 미행정부는 UR협정아래 환경이 잘 보호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보호단체들은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 지구환경을 파괴시킬지 모른다고 주장,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법원에 제소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