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사용 허용된 18가지 경우..외화보유 5만달러까지 자유화

외화보유는 5만달러까지 자유화돼 있으나 외화로 대금을 지불하거나 수령하는 것은 현재 엄격하게 제한돼있다. 외환관리규정에 정해징 18가지의 경우에 한해서만 외화로 지급및 수령이 가능하다. 대부분이 상품수출입이나 영역거래와 관련된 경우이며 일반인은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대금이 달러등의 외화로 청구됐거나 외화수집 화폐를 매매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외환관리규정상 외화지급및 수령이 허용된 거래는 다음과 같다. (1)물품수출과 관련된 신용장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양도하는 경우 (2)화폐수집용및 기념용으로 외국통화 매매시 (3)해외사업자와 면세용품제조자간 해외근론자에 대한 면세쿠폰 매매 (4)외국환은행이 유네스코 쿠폰을 당해 거주자에 매각 (5)거주자가 외항운송업자등과 외화표시 계약체결 (6)국내수출업자가 대행사와 외화표시 계약체결 (7)국내수입업체가 대행사와 외화표시 계약체결 (8)세관에 등록한 개항장내 용역업자가 외국인 거주자와 외화표시 용역계약 체결 (9)외국인 거주자가 주식취득과 관련, 거주자와 대리인계약 체결 (10)외국체제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용역 또는 물품 매매거래 (11)외화대가 판매업자가 외국인투자자와 용역 물품의 매매거래 (12)해외여행자가 거주자로부터 외화표시 항공권 교환증등 매입 (13)해외사업자가 국내 거주자와 외화표시 하도급 게약체결 (14)외화표시 내국신용장방식 구매승인서 방식에 의해 거주자간 물품공급계약체결 (15)국내정유사가 외항운송업자 등과 유류공급계약 체결 (16)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외국통화로 지급 (17)컨소시엄 방식의 해외 직접투자로 생긴 이익금 등을 거주자간 외화로 지급계약 (18)수입석유에 대해 정제업자 등과 외화표시 계약체결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