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기고 : 한영성 <과기처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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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은 연구개발에 의하여 생산된 과학기술지식과 기능및 판단력을 종합하여 인류사회가 필요로 하는 각종 기기나 구조물등을 제조 또는 그 작업과정을 새롭게 창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고부가가치의 두뇌집약적인 산업으로서 부존자원이 빈약한 반면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 여건에 비춰 세계일류에 도전해 볼 만한 전략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지난 73년에 기술용역육성법을 제정,황무지나 다름없던 상태에서 기업체수가 7백개가 넘고 연간수주규모가GNP의 0.7 4%인 1조7천억원에 이르는등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기술수준면에서도 상세설계능력등을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등 엔지니어링산업발전기반을 착실하게 구축해 왔다. 이와 같은 괄목할 만한 양적.질적성장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발전에 있어서 엔지니어링산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 특히 각종 산업공장,인텔리전트빌딩등 첨단복합건물,고속철도건설사업등 대형투자사업을 우리힘으로 수행할수 있는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와 같은 핵심엔지니어링기술능력이 취약,연간 2억달러에서 5억달러에 이르는 엔지니어링기술을 선진국으로부터 도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한국화학연구소가 개발한 퀴놀론계항생제 비마약성진통제 등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국내에서 실용화하지 못하고 일본이나 영국등에 기술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어 엔지니어링기술자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와같이 엔지니어링기술이 취약한 실정하에서 UR타결등으로 국내시장이 전면개방됨에 따라 선진국 기업과 경쟁할 힘도 갖춰 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90년에 수립한 CEDO( Consulting, Engineering & Design Organization )육성대책을 토대로 기술용역육성법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했다. 이어 엔지니어링산업기술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및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차원의 엔지니어링산업기술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은 시장진입과 영업활동등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과감히 철폐,기업이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원리에따라 자유롭게 기업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경쟁의 원칙을 가격보다는 기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 발전시켜 공정한 기술경쟁풍토를 조성,기업 스스로 기술혁신을 가속화시켜 나갈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감과 함께 기술및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시책을 확대,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아래 수립중에 있는 핵심엔지니어링기술진흥중장기계획은 2005년까지 선진 7개국수준의 산업육성및 기술수준을 확보한다는 기본목표아래 범정부적 차원의 협조체제를 구축, 기술적인 과제는 물론 기술외적인 측면의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총체적인 지원체제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중노임의 70%수준에 머물고 있는 엔지니어링노임단가의 현실화를 위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해 조사한 노임으로 대체할수 있도록 개선추진중에 있다. 정부.공공부문의 입찰제도를 기술경쟁위주로 개편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과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설계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등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세부시책사항들을 조기에 완성,그동안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제조업에 비해 불리하게 지원을 받아 오던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정부정책과 기업의 경영전략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상승효과를 거두도록 해 엔지니어링산업기술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감으로써 장기적인 발전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