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용 기계/시설재대한 관세감면율 98년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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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공장자동화용 기계와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율이 현행 50%에서 45%로 축소되고 내년부터는 매년 연차적으로 10%포인트씩 더 떨어져 오는98년부터는 전면 폐지된다. 11일 재무부는 관세법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오는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기계및 시설재의 관세율이 선진국 수준인 9%로 낮아져 계속 고율로 감면해주데 한계가 있는데다 재정수입을 고려해 공장자동화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이같이 축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장자동화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이 폐지될 경우 연간7백79억원(93년)에 달하는 관세감면혜택이 없어질 것으로 재무부는 분석했다. 이는 기업에 대한 관세감면총액 1천8백68억원(93년)의 46.4%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