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수입 조달청서 전담 .. 업자에 경매방식 공급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라 내년부터 제한적으로 수입하게될 쌀은 전량조달청에 국영무역형태로 수입해 가공생산업자에 경매방식으로 공급키로 했다. 치이즈 버터등 유제품은 축산업협동조합의 주관하에 수입쿼터를 공매하고 감귤은 제주도 감귤조합이 수입할수 있도록 전매권을 부여키로 했다. 11일 농림수산부는 UR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제한적으로 수입할(최소시장물량.LMA,현행시장물량.CAM)농산물 관리방안을 이처럼 확정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관리방안에서 쌀 보리등 주요 식량을 국영무역으로 하고 수입에 따라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감귤 종축등은 생산농민단체가 기타품목은 관련단체가 수입권을 수입업자들에게 공매하는 형태로 수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미 상당량 수입되고 있고 국내생산농가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료용 곡물은 쿼터내에서 자유무역형태를 유지키로 결론을 냈다. 주요품목의 수입기관및 단체는 다음과 같다. 쌀.보리=조달청쇠고기 돼지고기등=축산물유통공사종축=축협.종축개량협회유제품=축협주관하에 경매가종사료=축협.사료협회.전분당협회감귤=제주무역(제주감귤조합)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