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매도 제한적 허용..금융선물거래제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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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1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선물거래에 대한 규제완화는 크게 3가지이다. 우선 지난88년부터 금지되던 옵션매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옵션거래는 계약자 일방이 만기때 선물거래 실행행사권을 매입(Call Otion)하거나 매도(Put Option)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중 옵션매도는 매도대금(프레미엄)을 계약때 미리 받고 만기때 권리행사권을 매각하는 거래다. 예컨대 A사가 현재 1달러당 1백엔인 엔달러환율을 1년후에 1백50엔으로 계산하기로 하고 40엔은 프레미엄으로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옵션매도가 현금차관수단으로 변칙 이용된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옵션매도는 그동안 엄격하게 금지돼왔다. 그러던 것이 옵션매입과 연결된 거래중 지급프레미업(옵션매입댓가)이 수취프레미엄(옵션매도댓가)보다 많아 변칙적인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옵션의 행사가격에 대한 제한이 폐지된다. 행사가격이란 계약때 확정되는 만기시 옵션의 매매가격으로 행사가격이 시장가격과 같은 At-the-Money와 행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작은 In-the-Money및 행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큰 Out-of-the-Money등 세가지가 있다. 현재는 At-the-Money만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나머지 두가지도 채택할수 있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장내금융선물거래에 대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가 없어진다. 현재 기업은 1개은행을 지정, 이은행을 통해서만 해외금융선물거래소에서 금융선물거래를 할수 있다. 이경우 기업의 선물거래조건 규모등 거래내역이 노출돼 기업이 금융선물거래자체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모든 은행을 거쳐 선물거래를 할수 있도록 지정은행제도를 폐지한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