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 확대 조치 실효성 없을듯

정부가 내년에 외국인의 직접 투자(출자)와 주식투자를 합한 지분율을 현행25%에서 5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해당기업들이 외국인의 주식투자를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같은 완화조치의 실효성은 거의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증권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분과종목당 주식투자 한도 (10%)를 합해 25%까지 투자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기업이 증권관리위원회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을 때만 외국인이 25%까지 주식을 취득할수 있게 된다. 현재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가능한 54개 종목 가운데 삼보컴퓨터(외국인 출자 8.05%), 하나은행(13.12%), 장기신용은행(10.89%), 한국전자부품(1.49%),대한은박지(5.09%), 영창악기(10.93%) 등 6개 종목만이 증관위의 승인을 받아 외국인 주식투자가 종목당 한도인 10%까지 가능한 상태다. 삼성전관 (외국인 출자 12.22%), 현대자동차 (13.32%), 기아자동차(19.14%)코오롱(20.93%) 등 나머지 48개 종목은 해당기업들이 증관위에 승인신청을 내지않아 현실적으로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전혀 안되거나 종목당 한도인 10%까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증권 관계자들은 이처럼 많은 종목들에서 외국인 주식투자가 제대로 안되고있는 것은 해당기업들이 경영권 안정과 직접투자한 외국인의 입장 고려 등을이유로 증관위에 승인 신청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내년에 외국인의 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주식투자제한이 완화되더라도 실제로 이들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주식투자 한도는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