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농수축협법 개정안 확정...당초 근본개혁방침서 후퇴

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빗어왔던 농수축협법 개정안을 당초의 근본개혁 방침에서 대폭후퇴하는 선에서 확정했다. 중앙회장의 권한은 현 집행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신용-경제 사업의 분리에 관해서도 이를 의무조항으로 두지않기로했다. 13일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요지의 농수축협법 개정안을 마련,이날 열린 경제차관회의에 올렸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중앙회장의 경영권과 대표권을 엄격히 분리해 중앙회장은 상징적 대표성만 갖고 부회장이 인사권등을 장악하도록했으나 농협등 단체의 반발이 심해 기존의 법에 의해 선출된 현집행부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농수축협 개혁기획단을 설치하되 이기획단의 기능을 신용 경제사업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정해 신용경제 사업의 분리를 전제로했던 당초의 농수축협 개혁방안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품목별 전문조합의 설립을 자유화하고 이들 전문조합이 중앙단위의 연합회를 설치할수있도록 하는 조항은 그대로 두어 당초의 개혁취지를 살려가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