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정유-우림석유간 부당거래공방 2라운드 맞아

쌍용정유가 우림석유와의 거래분쟁과 관련,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조치에대해 14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쌍용정유와 우림석유간의 부당거래공방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쌍용정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이번사태는 무담보외상거래의 특혜를 받고 있던 우림석유가 영업부실에 대한 실사요구를 계속 거절하는등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취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쌍용정유는 우림측이 거액의 횡령사건으로 부실화된 것으로 판단,자금유용실태를 파악키위해 실사를 요청했으나 이에 불응해 부득이하게 외상기일적용을 배제하고 주문량조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우림석유는 거래업체인 쌍용정유가 부당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11일 쌍용정유에 대해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정유가 지난해 12월부터 경질유와 중질유의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했으며 올해들어 외상기간을 60일에서 40일로 줄이는등 3차례에 걸쳐 결제조건을 변경,우림측에 불이익을 줬다며 이에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