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상피고인에 사형구형...서울지검

서울지검 공안2부 허범정검사는 14일 한약업사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한상피고인(23)에게 존속살해죄를 적용,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피고인이 법정에서 궤변으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등 개전의 빛이 없는데다 부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법정최고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 5월 19일 0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신의 집 지하층 안방에서 자고 있던 한약상인 아버지 박순태씨(48)와 어머니 조순희씨(4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