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법 개정안 국회상정처리 합의...기획원/상공/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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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법 개정안 국회상정 처리합의 경제기획원은 14일 통신사업구조조정관련 전기통신관계법개정에 관한 부처간합의사항이란 발표자료에서 홍재형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상공자원부 체신부장관이 13일 오후 설비제조업체의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지분제한을 현행 10%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하되 전화사업의 경우에는 현행 3%에서 10%까지 허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한전등의 자가통신설비의 활용을 극대화하기위해 CATV(종합유선방송)분배망사업에 활용토록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럭키금성그룹 삼성그룹등 설비제조업체들도 앞으로 일반기업처럼 한국이동통신등 무선통신사업자의 주식지분을 3분의 1까지 보유할수 있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