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농지 타인에 전면위탁 엄격 금지...농림수산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 하더라도 이농지를 타인에게 전면위탁해 농사를 짓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에따라 해당농지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매각명령이 떨어지고 이에 불응할경우 매각강제 이행금이 부과된다. 16일 농림수산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농지법안(제정안)을 일부 보완,이같은 수정안을 확정했다. 이수정안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해 농삿일을 할수있도록 하는것은 질병 입영 공직취임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다. 또 농지의 일부를 위탁해 농사를 짓는 범위도 고령등 노동력 부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로 한정토록 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최근들어 농지가격이 크게 상승하는등 농지규제 완화를 노린 농지의 투기적 매입가능성이 높아져 이처럼 농지위탁 범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농지의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차하는 것은 종전과 같이 허용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