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증권사 부동산규정으로 대형화/고급화추세

은행등이 소형 다점포화로 고객층을 넓히고 있는반면 일부 증권사의 영업점은 다른 금융기관과 균형이 맞지 않는 업무용 부동산 규정때문에 오히려 대형화,고급화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7일 증권업계 및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국내 32개 증권사 가운데 11개사가 5백평이 넘는 규모의 영업점을 두고 있으며 전체 7백62개 영업점 가운데 48개(6.3%)가 5백평이 넘었다. 48개 영업점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럭키증권의 광주지점으로 무려 9백12평에달했으며 다음으로는 현대증권 개포지점 8백55평 고려증권 8백4평 대우증권마산지점 7백98평 등의 순이었다. 증권사별로는 대신증권이 올림픽지점 등 11개소로 가장 많았고 대우증권 9개소 현대증권 8개소 동서증권 5개소 쌍용투자증권 4개소 고려증권 3개소 삼성증권,한신증권,럭키증권 각 2개소 동양증권,서울증권 각 1개소 등이었다. 또 최근 새롭게 문을 열거나 이전개점하는 각 증권사의 영업점은 최고급 인테리어에 고객들을 위한 휴게실,독서실,노래방 등을 설치하기도 하는 등 고급화경쟁을벌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객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안락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으나 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10%이상으로 돼 있는 은행과는 달리 증권사는 50% 이상을 점용하도록 돼있는 등 관련법규가 불합리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형 점포를 두고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