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제 대상자 9만9천가구..전체가구의 0.8%

오는 96년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의 과세대상자는 전체가구수의 0.8%인 9만9천가구로 추정됐다. 17일 대우경제연구소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가구수 및 금액추정"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확정한대로 연장금융소득 4천만원이상(부부합산)과세할 경우 대상가구수는 전체가구의 0.7%~0.8%(8만6천~9만9천)가 될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가구의 연간 평균 금융소득은 7천76만원으로 전체 금융소득이 18%(6조9천9백83억원)를 점유할 것으로 보았다. 과세대상자를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이상"으로 유지하더라도 개인의 금융소득규모가 계속 늘어오는 2003년께는 금융소득종합소득과세대상자가 전체의 3.2%인 38만3천가구로 늘어나고 이들 과세대상자의 금융소득은 평균1억1천6백46만원으로 전체 금융소득의 30.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대우연은9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서 세금증가를 피하기위해 이동이 예상되는 자금은 약 31조원으로 추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