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장외발행 마권세 분쟁 종결..발매지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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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가 지난6년동안 수백억원대의 세수확보를 놓고 벌여왔던 장외마권발매소의 마권세분쟁이 종결됐다. 17일 내무부 서울시등에 따르면 장외마권발매소에서 판매되는 마권총액의 10%를 지금까지는 경마장이 있는 경기도에서 지방세로 거둬들였으나 앞으로는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자체에서 최고 60%까지 징수할수있게 된다.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의를 거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마권세를 95년에는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가 20%,경마장 소재 지자체가 80%로 배분하고96년에는 40%대 60%로 97년에는 60%대 40%비율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장외마권발매소는 과천경마장에서 벌어지는 경기장면을 폐쇄회로를 통해 생중계되는 곳으로 서울에 11개소,경기도 5개소,인천시 1개소등 모두 17개소이다. 경마권 판매액은 지난해의 경우 9천7백억원으로 이 가운데 장외발매소 수입은 35.8%인 3천4백74억원이다. 장외발매소 수입의 일부가 소재지로 이전될 경우 서울시는 연간 2백억원정도 세수증대효과를 볼것으로 예상된다. 마권세는 지난89년 뚝섬경마장이 과천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시측이 "장외발매소수입을 경기도에서 징수하는것은 불합리하다"며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해 논란이 돼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