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경범죄처벌법시행령개정안 확정..범칙금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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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8일 기존의 기초질서 위반사범에대해 부과하던 1만원~2만5천원의 범칙금 액수를 3만~7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현행 과태료 2만5천원에 해당하는 휴지나 담배꽁초,쓰레기 투기노상방뇨 및 침뱉는 행위공원 등에서 꽃이나 나무꺾기 등 자연훼손공공장소 음주소란정류장 등에서 새치기 등 기초질서 위반사범의 경우 범칙금 7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또한 현행 시행령상 범칙금 1만원인 금연장소에서 흡연출입금지지역 무단출입의 경우는 각각 5만원과 3만원으로 인상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즉심청구 항목이던 물품 강매 및 호객행위의식 방해인근 소란자릿세 징수암표 매매 등 5개항을 범칙행위로 개정,7만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령은 그동안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덮개없는 음식물 판매"조항은 삭제하고 공공장소에서 애완용 동물 분뇨 수거 불이행문신 노출 행위 등2개항을 신설,각각 7만원씩 부과토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