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증권거래소, 해외기업 상장규제 완화..최저순자산 낮춰

[도쿄=이봉후 특파원] 도쿄증권거래소는 해외기업들의 주식상장에 필요한 최저순자산을 종래의 10분의1로 줄이는등 사실상의 상장요건을 크게 완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각종 엄격한 규제로 이전에 상장했던 외국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아시아각국의 기업들도 신규상장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는데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현재 외국기업이 도쿄증권거래소의 외국부에 상장하는데는 가이드라인이란 규정에 맞춰"순자산1천억엔이상,세전수익2백억엔이상"이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폐지,순자산 1백억엔이상 세전수익 20억엔이상인 기업은 상장을 허가할 계획이다. 자국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정보제공도 현재는 전문을 일역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일부 일역으로 수정하는등 상장유지비용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회사설립후 5년이상 경과해야한다는 규정은 3년정도경과로 줄이고,모국증시에 상장돼있어야 한다는 규정과 주식회사로 민영화된지 1년이상 경과돼야 한다는 규정은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한편 이같은 도쿄증권거래소의 외국기업상장 규제완화움직임은 성장과 수익성이 높으면서도 규모가 작은 아시아의 신흥기업들의 도쿄상장을 노린 것으로 이신문은 분석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그동안 엄격한 규제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