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건강식품 효능인정법안 통과..인삼/한약제 수출늘듯
입력
수정
[뉴욕=박영배 특파원] 건강식품의 일반적 효능을 인정하는 법안이 최근 미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인삼제품 한약재등 한국 건강식품의 대미수출이 크게 활기를 띌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유타주의 오린 해취 상원의원이 "연방식품 의약품및 화장품에 관한 법률"의 수정법안으로 제출한 이 법안은 연방 상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대통령의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이 정의한 건강보조식품은 "비타민 미네랄 식용식물 아미노산등의 영양성분을 하나이상 함유하고 있거나 위영양소의 복합체로써 일반 음식물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등이 포함된다. 연방정부의 식품관련 규정을 완화할 이 법안은 식품위생국(FDA)이 건강보조식품의 시중유통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 식품이 안전치 못하다는 것을 직접 입증토록 함으로써 식품위생국이 쉽게 간섭치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건강식품은 어떠한 의학적 효능도 명시할수 없도록 엄격한 규제돼 판매에 큰 애로를 겪어왔다. 그러나 이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건강식품의 효능에 대한 광고등 직접적인 홍보가 가능해 우리제품의 대미수출이 크게 늘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한국의 건강식품 대미수출은 인삼류 9백여만달러를 포함,차류 한약재등 1천만달러 정도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