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0돌] 개인연금 세제혜택 :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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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받을수 있는 세제혜택은. 답)=우선 가입한도(월1백만원)이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21.5%)이 면제된다. 또 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는다. 이때 소득세경감효과는 월소득이 1백만원인 사람은 연간3만8천원(월3천1백66원,경감률 21%) 2백만원인 사람은 연간10만4천원(월8천6백68원, " 6.8%)정도 된다. 문)=만기전에 해약하면 어떻게 되나. 답)=5년이내에 중도해약할 경우엔 감면받은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추징세액은 중도해지때까지 납입액의 4%(연간추징한도는 7만2천원)이다. 예를들어 매월15만원씩 3년간 5백40만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중도해약하면 21만4천원(5백40만원x0.04)을 추징당하게 된다. 그러나 5년이상 납입한후 해지하면 소득세추징은 없다. 문)=부득이한 경우도 있지 않은가. 답)=중간에 해약하더라도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및 퇴직 또는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는 예외로 인정한다. 또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장기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거나 가입자가3개월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나 질병을 얻었을 경우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 문)=기존의 세금우대저축과 개인연금중 어느것이 세제혜택이 많은가. 답)=이자소득세만 면제되는 근로자장기저축등과 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소액가계저축등보다는 개인연금이 유리하나 저축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해 주는 재형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우리사주저축(공제율 15%)과 근로자증권저축( " 10%)보다는 불리하다. 문)=기존의 연금보험을 개인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세제혜택은. 답)=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외에 저축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수 있어 그만큼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보험료공제한도가 현행 54만원에서 최대1백26만원으로 높아진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